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가지급금으로 본다.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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