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를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함)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호는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국외투자법인 종사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 부담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상당액에 한함)을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전의 대여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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