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법」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제19조 제19호의2의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저가양도 부당행위에서 제외한다. 제19조 제19호의2는 「상법」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한 것을 말하므로, 지문의 주권상장법인 사례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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