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00원이 있는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00원이 있는 경우 300,000원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1호는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인 채권을 대손사유로 정하며, 30만원 판단은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동일 거래처 채권 합계가 30만원이고 모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으므로 결산에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인정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1,000,000원을 전액…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또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