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신고조정사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1,000,000원을 전액…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또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
-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은 신고조정 대손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