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5항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 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한다. 세법이 채권 재조정에 관한 기업회계 처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으로서 해당 법인이…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임)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1,000,000원을 전액…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