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임)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임)은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는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미수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손비로 규정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이미 매출세액에서 빠졌으므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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