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으로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3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도록 정한다. 과거 사업연도를 수정하지 않고 회수 시점에 익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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