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1,000,000원을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1,000,000원을 전액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은 1,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한다. 따라서 손금불산입 1,000원(유보)로 세무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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