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또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또는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화해권고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0호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제2항의 대손사유다. 이는 제3항 제1호의 신고조정 사유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어음의 지급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부도어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지 아니함) 1,000,000원을 전액…
-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동일 거래처에 회수기일이 6개월이 지난 채권 100,000원과 7개월이 지난 채권 200,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당해 채권을 손비로 계상한…
-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은 신고조정 대손사유…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