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거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신고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거래일로부터 → 회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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