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금융회사의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금융회사의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가목의 대손사유이고, 제3항 제2호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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