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은 합병·분할하는 법인이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결산조정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그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고 정한다. 소멸하는 법인의 대손금이 합병법인 등으로 넘어가 손금 귀속이 흐려지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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