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4항은 합병·분할하는 법인이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결산조정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비로 계상하지 않으면 그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한다고 정한다. 소멸하는 법인의 대손금이 합병법인 등으로 넘어가 손금 귀속이 흐려지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금융회사의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대손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까지…
- 내국법인이 공장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