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생긴 채권으로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의 대손사유다. 신고조정 사유(제1호~제6호)가 아니므로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지문의 '기획재정부령'은 현행 문언상 '재정경제부령'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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