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대손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대손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은 결산조정 대손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벤처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3호의 대손사유다. 제3항 제1호의 신고조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이 되는 결산조정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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