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약정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매입채무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동일인에 대하여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는 경우 해당 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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