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주주(가목), 임원·직원(나목),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다목)이 아닌 자이면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의 대표자 상여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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