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특례·일반기부금의 한도초과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나,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기부받는 자가 주주면 배당, 임직원이면 상여, 그 외의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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