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익금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결산조정은 감가상각비·대손충당금처럼 법인이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손금 항목에만 있는 방식이다. 익금은 결산서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귀속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므로, 장부에 누락되었으면 「법인세법」 제67조의 세무조정(신고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일시상각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 익금산입액 중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금액이 사내유보이며, 법인의 세무계산상의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외…
-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등의 감…
-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처분이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동 외국법인의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