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등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등의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감가상각비는 손비로 계상해야 손금에 산입되는 결산조정 사항이지만(「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이 보유한 결산내용연수를 확정할 수 없는 무형자산 등은 같은 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신고조정)할 수 있다. K-IFRS상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상각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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