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익금산입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내유보는 세무상 자산·부채를 조정해 이후 사업연도에 반대조정이 필요한 유보와, 세무상 자본에 영향이 없어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기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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