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배당,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 유보 또는 기타로 처분한다.
-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 사내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