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법인세법 >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대표자상여 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연도말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함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신고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산입시기를 조정할 수 없다.
- 사내유보로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의 산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
-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당해 법인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 그 출자임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하고 이를 법인의 손비로…
-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대납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