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영세율과 면세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전제로 하여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호는 영세율 대상 내국신용장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으로 정하므로, 공급 후에 개설되더라도 그 기한 내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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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나 면세적용대상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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