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는 인도 시점이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현행 시행령은 위임 부령을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재정경제부령'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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