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재화의 인도일은 7월 1일이지만 대가를 3월 5일에 전부받고 6월 30일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6월 30일을…
재화의 인도일은 7월 1일이지만 대가를 3월 5일에 전부받고 6월 30일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6월 30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공급시기(인도일 7월 1일)가 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대가 수령일(3월 5일)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일인 6월 30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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