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일이 5월 1일이지만 2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월 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대금은 7월 5일에 받았고, 공…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일이 5월 1일이지만 2월 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월 1일을 공급시기로 본다.(대금은 7월 5일에 받았고, 공급받는 자는 조기환급을 받지 않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본래 공급시기(5월 1일)가 세금계산서 발급일(2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1월 1일~6월 30일) 안에 도래하면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지 않았으므로 30일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재화의 수입시기는 해당 재화가 보세창고에 입고된 때로 한다.
- 재화의 인도일은 7월 1일이지만 대가를 3월 5일에 전부받고 6월 30일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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