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공급일이 8월 1일인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6월 1일에 발급하고 6월 5일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6월 1일이다.
공급일이 8월 1일인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6월 1일에 발급하고 6월 5일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수령한 경우 공급시기는 6월 1일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6월 1일 발급 후 6월 5일에 대가를 받았으므로 공급시기는 6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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