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지급기간 중에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를 인도한 때로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지만, 재화가 인도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부분은 인도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지급기간 중 인도하면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인도한 때 공급된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