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
부동산임대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불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이 특례는 부동산임대용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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