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면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은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 후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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