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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