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반환조건부·동의조건부 등 조건부 판매와 기한부 판매는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
- 현금판매의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재화의…
-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