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용역의 공급시기가 선하증권 발행일부터 9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