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재화의 가공이 완료된 때 →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할부판매(1월 1일 재화 인도, 1월 말일부터 매월 말일마다 12회에 걸쳐 1,000,000원씩 지급하기로 함)의 경우 대가…
- 상품권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그 상품권이 판매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때 사용대가 전액을 일시불로 받고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
- 재화를 위탁판매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용역의 공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