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중계무역방식으로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은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그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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