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협회 등 단체가 재화·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협회 등 단체가 재화·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협회 등 단체가 재화·용역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는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특정 재화·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회비라면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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