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으로 하역회사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선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체선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선주와 하역회사 간의 계약으로 하역회사의 선적지연으로 인하여 선주가 하역회사로부터 체선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선주와 하역회사 간 계약에서 하역회사의 선적 지연으로 선주가 하역회사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용역 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선주가 화주로부터 받는 체선료는 항행용역 대가로 과세되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게 경영컨설팅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해당 건물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는 거래의 경우는 부…
- 동일사업장 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할 때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자화는 부가가치…
- 운전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전교습용 소형승용자동차(배기량 2,000cc)를 임직원의 업무용차량으로 전용한 경우는 부가가…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협회비 및 찬조비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
-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자재 부담 없이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