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용 휘발유를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에 주유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판매용 휘발유를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에 주유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판매용 휘발유(자기생산·취득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유류판매업의 영업활동에 쓰는 차량이라도 운수업 등처럼 차량 자체를 영업에 쓰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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