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하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납세자는 기장·신고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조세탈루혐의 등이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로 추정하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세무조사가 이러한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구체적 탈세 제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납세자를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한다. 한편 무작위추출방식의 표본조사는 제81조의6 제2항 제3호가 정한 정기선정 사유이므로 성실성 추정과 충돌하지 않는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징수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
-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의 소추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
- 세무공무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