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라도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공시송달 사유가 있으면 4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의 국내 주소·거소가 없고 납세관리인도 없는 경우,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통지서 수령을 거부·회피하는 경우뿐이며, 폐업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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