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 납세자의 권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문서로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가 곤란하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연기신청은 성명·기간·사유 등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시행령 제63조의7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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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를 면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