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 법정기일은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는 인지세와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을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로 정한다. 이들은 납세의무 성립과 동시에 자동확정되는 세목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경매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는 경매절차에 든 비용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저…
- 세무서장은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해 가등기된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압류 순서에 관계없이 그 담보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 소득세의 법정기일 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