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나 공…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우선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만이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 징수된다. 따라서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 국세는 항상 공과금보다는 우선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보다 그 민사채권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 조세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조세와 부담금간에는 관련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조세가 우…
- 국세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납세담보받은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순이다.
- 개별소비세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법정신고기한이다.
- 증여세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다.
- 법인세로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경우 그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