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국세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납세담보받은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순이다.
국세 상호간의 우선관계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납세담보받은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 순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납세담보받은 국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교부청구한 국세의 순서로 징수함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세기본법상 국세우선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채권상호간 효력의 예외를 인정한 창설적 성격의 규정이다.
- 국가의 조세채권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민사채권보다 그 민사채권의 발생시기에 관계없이 우선한다.
- 조세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조세와 부담금간에는 관련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조세가 우…
-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에…
- 개별소비세로서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그 법정신고기한이다.
- 증여세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