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증여세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다.
증여세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국세이므로,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결정·고지한 세액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납부고지서의 발송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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