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서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민사채권의 그 설정 등기일보다 먼저 발송된 경우 조세채…
국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채권의 납부고지서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민사채권의 그 설정 등기일보다 먼저 발송된 경우 조세채권이 민사채권보다 우선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는 국세의 법정기일은 납부고지서 발송일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저당권 설정 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예외(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채권이 그 저당권부 채권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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