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우선
조세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조세와 부담금간에는 관련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조세가 우선한다.
조세상호간에는 압류선착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조세와 부담금간에는 관련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면 조세가 우선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조세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된 조세보다 우선하는 압류선착주의가 적용된다. 조세와 부담금 등 공과금 사이에서는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가 다른 공과금에 우선하므로,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조세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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