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양도담보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그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써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 그 국세의 법정기일 후에 담보의 목적이 된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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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에 따른 소유권이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양도담보재산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경우에는 그 충당된 때…
-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과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짜고한 거짓계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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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의 재산양도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수인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