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조세채권보전제도 > 연대납세의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 →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게 조세채무 전액에 대해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
- 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무를 면한다.